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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 계산기 (부동산)
중개보수 계산기에서는 합의수수료율을 입력하지 않거나, 상한 요율보다 높으면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.
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,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적용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
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목 차
1.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기
2. 중개수수료 지급 시 참고사항
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기
1. 주택 (아파트)
종 별 | 거래가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매매 / 교환 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0,000원 |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800,000원 | |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- | |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- | |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- | |
15억원 이상 | 0.7% | - | |
임대차 (매매/교환 이외) |
5천만원 미만 | 0.5% | 200,000원 |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% | 300,000원 | |
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3% | - | |
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4% | - | |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5% | - | |
15억원 이상 | 0.6% | - |
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.
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한도액의 범위 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오피스텔
종 별 | 상한요율 |
(전용면적 85 ㎡ 이하) 매매 / 교환 | 0.5 % |
(전용면적 85 ㎡ 이하) 임대차 (매매/교환 이외) | 0.4 % |
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(매매/교환/임대차 등) | 0.9 % |
3. 그 외 부동산
종 별 | 상한요율 |
매매, 교환, 임대차 등 | 0.9%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|
4.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 방법
거래가액 | 산정방법 |
5천만원 미만 | 월세보증금 + (월단위차입액 * 70) |
5천만원 이상 | 월세보증금 + (월단위차입액 * 100) |
중개수수료 지급시 참고사항
공인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이 상환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
결정합니다.
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,
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.
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+ (월세차임 * 100)으로 산정하지만
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산을 보증금 + (월세차임 * 70)으로 합니다.
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/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, 주택 면적이 1/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
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.
분양권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 + 프리미엄으로 계산합니다.
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
마치며...
지금까지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기, 중개수수료 지급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
말씀드렸습니다.
부동산 금액이 엄청 크다보니, 중개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.
따라서 부동산 거래시에는 항상 중개보수비도 미리 계산해 보시고,
거래 시 필요한 부수적인 금액도 계산하셔야 합니다.
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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