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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, 신청방법




   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.


    청년의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~ 3순위로 신청자격이 분리되며,
   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, 신청방법
  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, 신청방법




     

     

     
     

    목 차

    1.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?

    2.  입주자격

    3.  지원가능 주택

    4.  전세금 지원 한도

    5. 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

    6. 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?

     

     

  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(대학생·취업 준비생 만 19세 ~ 39세)의 주거비 부담

   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 주택입니다.

     

   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, 그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먼저

    전세 계약을 협상합니다.

     

   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계약한 그 집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

   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입주자격

     

     

  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 19세 ~ 39세

     

    √ 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)

     

      대학 또는 「초 · 중 교육법」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 ·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

       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(졸업유예자 포함)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 1순위 ]

     

    √   생계 · 의료 · 주거급여 수급자

       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·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

       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(퇴소 예정자 포함) 한지 5년 이내인 자

       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

         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     

     

    [ 2순위 ]

     

     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며,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 3순위 ]

     

      본인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
        · [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]

          총 자산 36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(2023년 3월 기준)

       ·  [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]

          총 자산 29,9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 원 이하 (2023년 3월 기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가능 주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√ 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(특별시, 광역시, 도지역)에서의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으로

       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부증부 월세로

       계약 가능한 주택

     

    √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, 별도로 취사 ·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

        (사실상 사용) 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함

     

    √ 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

        지급하여야 하며,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

        (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) 하여야 함

     

    √  단, 수도권(60만 원), 광역시(45만 원), 기타 지역(40만 원)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

       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

       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세금 지원 한도

     

     

    구  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
    단독거주 1인 거주 1.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
    공동거주
    (셰어형)
    2인 거주 1.5억원 1.2억원 1.0억원
    3인 거주 2.0억원 1.5억원 1.2억원

     

  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(2~3인 공동거주)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 ~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

     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

       (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㎡, 3인 거주 시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으로 제한)

     

    √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

        (단,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% 이내,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

         200% 이내로 제한)

     

     

 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

     

     

    임대조건

    (임대보증금)  1·2순위 : 100만 원 / 3순위 : 200만 원

    (월 임대료)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~ 2 % 이자 해당액

     

    임대기간

 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(2년 단위) 가능

    (대학생은 졸업 후, 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

   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 순서

     

    √  LH 청약플러스 화면 왼쪽 상단 [임대주택]에서 [청약신청하기] 클릭

    √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유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마치며...

     

   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, 입주자격, 지원가능 주택, 전세금 지원 한도,

 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,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LH청년전세자금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   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위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

   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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